'한 식구네?' 중앙선 침범해 사람 쳤는데 사건 덮으려던 동료 경찰
'한 식구네?' 중앙선 침범해 사람 쳤는데 사건 덮으려던 동료 경찰
'인적 피해' 사고 냈는데, 차만 고장 낸 것처럼 '물적 피해' 허위 조서 꾸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동료 경찰관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오토바이만 고장 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8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3조).
그런데, 해당 교통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이 사건을 '물적 피해 사고'로 축소해 허위 조서를 꾸몄다.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감추고 마치 오토바이 등만 고장 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하려 한 것이다.
모든 건 가해 운전자가 같은 경찰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통경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내사종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허위 조서를 꾸며 넣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형법상 공무원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 등을 허위로 꾸미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27조의2).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비록 집행유예지만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경찰직을 계속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자동 퇴직처리 되기 때문이다(제8조 제2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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