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폭로전 점입가경(漸入佳境)...언론플레이가 재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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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폭로전 점입가경(漸入佳境)...언론플레이가 재판 영향 줄까

2019. 09. 04 17:0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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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튄 배우 오연서, 법적 대응 방침

문자 공개한 디스패치 보도, 구씨가 문제제기하면 명예훼손될 듯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TV

지난달 18일 구혜선 씨의 인스타그램 폭로로 불거지기 시작한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파경 위기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디스패치가 안재현 씨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를 4일 전격 공개함에 따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디스패치는 중요한 순간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문자들을 상당수 공개했다.


이 보도를 접한 구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사유는 안재현 씨의 외도”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촬영하는 드마라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 귀에 들려왔다”고 폭로했다.

불똥 튄 오연서...강경 대응 입장 밝혀

구 씨의 인스타 폭로를 접한 배우 오연서와 김슬기는 소속사를 통해 즉각 입장을 냈다. 두 사람은 현재 안 씨와 함께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에 출연 중이다.


구 씨는 게시물을 통해 “결혼 후 남편(안재현) 컴퓨터에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는 사진을 발견했다“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우 오연서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추측성 글을 공식 SNS에 공개한 구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구 씨의 발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하는 자들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우 오연서 / 출처 :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뒤이어 김슬기 측 역시 입장을 내고 “구혜선·안재현 일과 관계가 없으며, 염문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커플의 이혼 위기는 여러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파생되고 있다. 안 씨의 드라마 상대 배우뿐 아니라 이들의 소속사 대표인 문보미 HB엔터테인먼트 대표, 안 씨의 스타일리스트까지 구 씨의 ‘합리적 의심’을 받는 상대로 등장한다.


안 씨는 4일 오후 3시 기준, 현재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혼 소송 앞두고 언론플레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 줄까

이혼 소송을 앞둔 유명 인사들의 태도는 두 경우로 갈린다. 서로를 배려하며 부정적인 소문들이 커지기 전에 언론의 관심을 잠재워 버리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유형도 있다.


방송인 탁재훈 씨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가 “상대방으로부터 언론플레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접하려고 하는 전 배우자의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최대한의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 “다만 이런 노력(언론플레이)이 꼭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언론 보도는 가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도 전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로전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당사자들은 재판에 사실상의 영향을 주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오히려 재판부는 이런 폭로전이 부부관계 파탄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사람 문자메시지 공개, 디스패치 보도는 괜찮나

한 가지 쟁점이 더 남는다. 두 사람의 2년 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디스패치 보도가 적절한지의 문제다. 디스패치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했다는 주장으로 항변할 수 있을까.


디스패치가 공개한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카카오톡 대화 화면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 이미지 편집 : 안세연 기자


임원택 변호사는 “만일 디스패치가 본인 동의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그 내용을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 위반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도 해당한다”면서 “국민의 관심사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주장은 방법의 위법성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안 씨가 직접 디스패치에 휴대폰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라면 안 씨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김재련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안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도록 안 씨가 스스로 휴대폰을 제공했다면, 이를 구 씨가 문제 삼아 안 씨에게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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