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영하 날씨에 4살 딸을 길에 버렸다
엄마는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영하 날씨에 4살 딸을 길에 버렸다
영하 날씨에 딸 도로에 버려
친모와 범행 도운 남성에 각각 징역 1년 선고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엄마와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이 키우기 힘드니 갖다 버리자"
발달장애가 있는 4살 친딸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육아가 힘들다" 자주 하소연했고, B씨는 "그럼 갖다버리자"고 말하곤 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법에서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이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71조 제1항 제2호).
조사 결과, 사건 발생 2달 전 온라인으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경기도 고양시의 인적 드문 도로에 피해 아동을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범행 이후 A씨와 B씨는 인근 숙박업소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을 구조했다. 아이가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아빠 품으로 보냈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아이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용서를 빌겠다"며 호소했다. B씨 역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아동에게 사죄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맡은 곽경평 판사는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부가 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A씨의 상태로 보아 돌려보내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와 B씨 모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