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산 위장 낙태·협박' 유부남의 7년 기만에 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엽산 위장 낙태·협박' 유부남의 7년 기만에 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결혼적령기 미혼여성 기만해 7년간 교제
낙태약으로 태아 살해 후 협박까지
법원이 인정한 1억 원 위자료의 전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믿었던 7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 유부남의 치밀하고 잔혹한 기만극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 A(형사사건 기준)는 2015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으나, 2014년부터 피해자 B(민사사건 원고 A)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세 차례나 약속했다 취소당하고, 심지어 ‘엽산’인 줄 알고 먹었던 약으로 태아를 잃는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가짜 엄마까지 동원한 결혼 사기극의 전개
피고인 A는 2015년 결혼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사실을 숨긴 채 2021년 12월까지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
그는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2018년과 2021년에는 자신의 어머니 대역을 구해 상견례 자리에 참석시키는 등 상식 밖의 기만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2018년 1월, 2018년 6월, 2021년 12월 세 차례나 결혼식을 잡았으나 피고인의 핑계로 모두 취소되었다.
두 번의 임신, 위계에 의한 잔혹한 낙태
피해자가 입은 가장 큰 상처는 두 차례의 낙태 경험이었다. 2020년 9월 첫 번째 임신 시에는 피고인의 설득(탈모약 복용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확률 높음 주장)으로 낙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임신이다.
2021년 6월, 피해자가 임신 유지를 고집하자 피고인은 2021년 7월 불법 취득한 낙태약을 ‘고용량 엽산’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두 번째 결혼식이 취소된 직후인 2021년 12월 20일에야 피고인이 유부남이며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협박으로 이어진 파국,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진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인은 사죄하기는커녕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 모든 행위는 결국 형사 법정에 서게 된 원인이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두 번의 결혼식 취소와 두 번의 태아 상실의 고통을 준 점, 특히 엽산으로 속여 낙태하게 한 충격적인 범행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경했다.
'치유 불가능한 상처'에 대한 1억 원 배상 책임 확정
형사 판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법행위(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신체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사 사건의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위자료 액수(2억 원)는 과도하다고 보아 1억 원으로 감액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법의 심판, 피해자의 치유는 아직 멀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도덕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7년의 세월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 101814 판결문 ( 2024. 4. 18.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