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놓고 간 체크카드, 챙긴 뒤 안 긁었어도 '유죄'…벌금 30만원
누군가 놓고 간 체크카드, 챙긴 뒤 안 긁었어도 '유죄'…벌금 30만원
"사용하지 않고, 무인점포 밖에 버렸다"고 주장
법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한 것"⋯벌금 30만원 선고

무인점포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체크카드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8월, 60대 남성 A씨가 인천 계양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들렸다. 당시 A(68)씨는 무인계산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했다. 다른 손님이 실수로 놓고 간 체크카드였다.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 등에 맡기는 대신 본인이 가져간 A씨.
그가 이 행동에 대한 죗값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 결과, A씨가 다른 손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우리 법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로 처벌하고 있다.
A씨 측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체크카드를 횡령하지 않았다"며 "체크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무인점포 밖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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