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중인데... 제가 사 온 혼수 가구, 그냥 들고 나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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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중인데... 제가 사 온 혼수 가구, 그냥 들고 나와도 되나요?

2025. 07. 21 18: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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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시 '혼수품' 반출, 법적 쟁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조정 중 한 공간에 있는 게 힘들어 집을 나오려 합니다. 제가 혼수로 해온 가전, 가구를 가지고 나와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7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의 끝자락에서 별거를 결심한 A씨의 질문이다.


A씨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더 이상 남편과 한집에 머물 수 없어 전세 대출까지 알아봐 새 거처를 구하려는 상황. 하지만 발목을 잡는 건 다름 아닌 결혼할 때 직접 사 온 살림살이들이다.


각자 쓰던 싱글 침대 2개, 온 가족이 함께 보던 TV와 냉장고, 화장대와 서랍장까지. A씨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7년 넘는 세월 동안 부부가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섣불리 짐을 뺐다가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절도죄 같은 엉뚱한 시비에 휘말릴까 두렵다.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7년의 세월이 가른 운명

변호사들은 A씨의 고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혼수로 마련한 가전·가구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7~8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A씨 소유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V나 냉장고처럼 가족 모두가 사용한 물품은 분쟁 소지가 크다.


분쟁 없이 '내 것' 챙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최선의 해법은 '사전 협의'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물품을 가져가기 전에 가능하면 상대방과 내용을 협의하고, 필요시 인도에 관한 문서나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문자나 카톡으로 '별거를 위해 혼수로 가져온 물품들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일시를 명시하라”고 제안했다. 통보 기록 자체가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등 '내 돈으로 샀다'는 증거와 이사 전 물품 사진을 찍어두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는 “일방 반출 시 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협의가 어렵다면 사진·구매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 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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