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좀 비켜요!" 연예인 보려고 사람 밀친 팬…전치 4주 부상 입힌 대가는
[단독] "좀 비켜요!" 연예인 보려고 사람 밀친 팬…전치 4주 부상 입힌 대가는
법원 "폭행치상 인정,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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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현장에서 출입문을 잡고 있던 이를 밀쳐 4주 상해를 입힌 A씨가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은 유명 연예인의 팬미팅 열기로 뜨거웠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려는 팬들의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던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입구에서 안전을 위해 문을 잡고 있던 사람을 강제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31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좀 비키세요" 찰나의 몸싸움, 전치 4주 부상으로
사건은 팬미팅이 한창이던 오후 3시경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행사가 열리고 있던 2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씨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팬미팅 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당시 B씨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출입문을 붙잡고 있었다. 흥분한 인파가 몰리거나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A씨는 B씨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어붙였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인해 왼쪽 어깨 회전근개 염좌와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치료만 4주가 필요한 상해였다.
'폭행'으로 시작해 '치상'으로 끝났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적으로 '폭행'과 '상해'는 엄연히 다르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밀치거나 때리는 행위)했다면 폭행죄지만, 그로 인해 생리적 기능이 훼손(상처, 골절, 염좌 등)되면 상해죄가 된다.
폭행치상은 "폭행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262조). 즉, A씨가 B씨를 밀친 행위가 의도치 않게 B씨의 어깨와 손목 부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과는 남게 됐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93 판결문 (2025. 10. 3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