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몰카 찍고 단톡방에 공유했는데…'무혐의' 나온 이유는?
계곡서 몰카 찍고 단톡방에 공유했는데…'무혐의' 나온 이유는?
피해자는 '알몸 촬영'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B씨를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칫 성범죄자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몰래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는데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알몸 촬영 후 영상 유포' 혐의…최대 징역 7년 위기
A씨가 계곡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있던 B씨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알몸 상태를 촬영했고, 당황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을 반포·유포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A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문제 된 것이다.
"수영복 입은 물놀이"…'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가 아니라는 판단
수사기관은 영상이 B씨의 주장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B씨는 알몸이 아닌 수영복을 입은 채 물놀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어떤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