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2018. 07. 27 09:24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이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사망자가 남긴 빚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법원이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 변제를 대신
해주며,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채무를 잘못 변제할 경우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과 상속채권자는 물론 유증을 받은 자와 유언집행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도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되나, 만약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위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은 것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 파산신청은 회생법원으로 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빚을 관리하시는 것이 편리해 보이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