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판사도 치를 떤 그의 끔찍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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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판사도 치를 떤 그의 끔찍한 범죄

2020. 05. 12 17:00 작성2020. 05. 12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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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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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현장 살피던 피해자들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

가해 트럭 운전자, 사고 현장에서부터 비정상적인 행동⋯오히려 "고문 당했다" 주장

1심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2심, 오히려 "너무 가볍다"며 징역 30년 선고

사고 현장을 살피던 사람들을 트럭으로 치어 죽인 운전자.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당하게 "그냥 오늘 점심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고 태연히 진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쿵'하는 소리와 함께 도로를 달리던 차량 두 대가 멈춰 섰다. 접촉사고였다. 곧바로 한쪽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를 살피러 밖으로 나왔다.


또 다른 사고 차량은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 이상하게도 트럭 운전자 A씨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사고에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저 사고 현장을 살피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향해있었다. 그러더니 A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트럭은 그대로 B씨와 C씨를 덮쳤다. 차에 치인 두 사람은 도로에 쓰러졌다. A씨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페달을 밟았다. B씨는 이 일로 사망했고, C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었다.


누가 봐도 끔찍한 현장이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 A씨는 태연했다. 차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만이 충격을 받은 채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차례나 차로 친 이유 "운전면허 취소될까 봐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트럭에 기계적 결함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A씨가 의도한 범죄였다.


A씨는 트럭을 몰아 두 사람을 짓밟았지만,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도 트럭에서 내리지 않았다. 경찰이 차량에 다가갔을 땐 3번째 손가락을 들어 욕설까지 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을 두 차례나 친 이유에 대해 "도망가던 중 생각해보니 뺑소니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 같았다"며 "차라리 (피해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사망한 사람은 B씨뿐이지만, 애초 A씨는 차 안에서 대기 중이던 B씨 아내마저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길 때, B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물론 C씨와 B씨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이 보기에도 A씨는 세 사람을 진심으로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다치면 X신이 되니까 확인 사살 겸 다시 한번 쳤다"거나 "오늘 점심 전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조사 중 말하는 등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반인륜적 발언도 계속했다. 이에 판결문에는 "(A씨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주장도 계속했다. CC(폐쇄회로)TV에 사고 모습이 전부 녹화됐는데도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한 B씨와 그 모습을 지켜본 B씨의 아내. 아내 또한 사고 당시 차량에 가해진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살아남긴 했지만 이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C씨. 이들은 너무나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A씨는 끝까지 떳떳했다.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 늘어나⋯2심 "심신미약 최대한 참작해도 엄벌할 수밖에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살인(B씨)과 살인미수(B씨 아내와 동승자 C씨)였다. 더불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항소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심신미약)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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