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를 뒤에서 밀었다"던 핵심 목격자의 법정 고백..."거짓말해달라 부탁받았다"
[단독] "아이를 뒤에서 밀었다"던 핵심 목격자의 법정 고백..."거짓말해달라 부탁받았다"
법원, 증거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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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9살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의 핵심 목격자가 "아이 엄마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고백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엇갈리는 진술과 의심스러운 고소 정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글램핑장에서 벌어진 다툼, 아동학대 고소로
사건은 2023년 1월, 경북 청도의 한 글램핑장에서 발생했다. 네이버 카페 모임을 통해 만난 피고인 A씨와 피해 아동의 엄마 B씨는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했던 A씨가 자정을 앞두고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는 B씨의 딸(9세)을 포함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아이들에게 "나가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언쟁 및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딸 아이를 뒤에서 밀어 문턱에 넘어지게 하고 욕설을 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2개월 뒤였다.
"진술서대로 말해달라"…법정에서 뒤집힌 목격자 진술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핵심 목격자 C씨의 증언이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가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C씨는 법정 증인석에 서서 기존 진술을 모두 뒤집었다.
C씨는 "B씨가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부탁했다"며 "실제로는 A씨가 아이를 미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B씨의 주장과 엇갈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미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모임을 주최했던 지인 역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신이 맞았다고만 했을 뿐,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경찰에게 아동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서야 별도로 고소한 점은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아동학대 무죄 판결의 공통점 '증거 부족'
이번 판결은 최근 5년간 선고된 아동학대 무죄 판결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지만, 사법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무죄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 결정적 이유였다.
- 엇갈리는 진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모순될 때
- 객관적 증거 부재: CCTV 영상이 없거나, 영상만으로 학대 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울 때
- 의심스러운 고소 동기: 부부간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다툼 과정에서 고소가 이뤄졌을 때
이번 사건 역시 핵심 증거였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면서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B씨와 몸싸움을 벌여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 부분(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