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과도한 합의금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A씨가 자신의 직장인 식당에서 일을 하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 B씨에게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너무 경우 없이 함부로 말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A씨가 던진 그릇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었고, 당시에는 피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곧바로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성형외과에서 20바늘을 꿰매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며 A씨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인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가 없다”고 A씨가 사정했지만, B씨는 계속 1,000만 원을, 그의 엄마는 500만 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A씨에게 직장산재처리로 해결해 보라고도 합니다. 이후 B씨 가족들은 번갈아 가며 A씨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상습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금액이 합당한 것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며 법률 서비스 프랫폼 로톡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A씨는 이 일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B씨가 자신이 던진 그릇에 맞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던진 그릇에 맞아서 전치 3주가 나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맞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장래치료비 포함)와 일실수익,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1,000만 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금액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특수)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서 맞아 피도 안 났는데 20바늘을 꿰매었다고 하니 사실관계가 안 맞는데,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특수 상해 사건인데, 합의금 1,000만 원은 과도하고 500만 원도 많아 보여, 합의금을 낮출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합의금을 깍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B씨가 상습범이라 하더라도 A씨가 먼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될 여지는 많지 않다”며 “상대방과의 대화와 통화는 최대한 녹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또 “B씨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 특수 상해로 6~8개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합의를 하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