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싫어했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여성 최후진술에, 변호인도 '쩔쩔'
"노인 싫어했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여성 최후진술에, 변호인도 '쩔쩔'
지하철에서 60대 남성 폭행한 혐의
끝내 피해자와 합의 못 해…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바로 옆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서 있던 탓에 깜짝 놀랐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노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에서 A씨의 결심(선고 전 마지막 공판)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범행 계기로 '피해자 탓'을 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부터 노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경험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았다"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불만이 쌓인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였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거듭 "병원에서 일할 때 노인 남성에게⋯"라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다. 급기야 A씨의 변호인이 "그만하고 앉으라"며 A씨의 최후진술을 만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와선 재판장(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었지만, A씨는 끝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 피해자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 측은 '읍소' 전략을 펼쳤다.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합의하진 못 했지만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발언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울먹이며 거듭 "잘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동시에 범행의 계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과 같았다.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노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초등학교 시절 긴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따돌림을 당해⋯"
"1년 넘게 폐인처럼 집 밖에 거의 안 나가고⋯"
A씨는 형법상(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런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인 정수리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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