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강보험료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6월 건강보험료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빠르면 내달부터⋯지급 기준은 6월에 낸 건강보험료
1인 가구는 14만 39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기준 적용받아⋯대상 범위 넓어져

'5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26일 드러났다.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이 결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제일 궁금할 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26일 드러났다.
국회를 거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국민지원금 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1인당 25만원씩
②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
③ 추가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그런데, 소득하위 80%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까?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걸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다. 로톡뉴스가 국민지원금에 관한 궁금증들을 쉽게 정리해봤다.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이번 지원금은 "소득하위 80%가 지급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론 88%까지 대상"이라는 등 헷갈리는 기준들이 많았다.
이걸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6월에 낸 건강보험료'다.
직장인이라면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① 지난 6월에 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납부한 총 건강보험료가 ② 정부가 세운 선정기준표 안에 들어오는지만 대조해보면 된다.
다만, 집 안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정부가 26일 마련한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는 '기본(❶)'과 '특례(❷)'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❶)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홑벌이 가정은 이 기준(❶)에 따른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특례(❷)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❶)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수준으로 소득기준 허들을 낮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에 준해서,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가구에 준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르면, 홑벌이인 2인 가구는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9만 11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인 2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24만 70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맞벌이'는 부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안에 2명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도 특례(❷) 대상이다.

모든 1인 가구는 특례 선정기준표(❷)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이면서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 수준이다.
소득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큰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시세로는 약 20억원을 넘는 주택이 여기 해당한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 등을 말한다. 금리 2%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현금 10억원을 예금으로 둔 경우여야 한다.
최근 주식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단 주식으로 번 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유한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는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국민지원금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도 있다.
바로 '상생 소비지원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캐시백 정책을 말한다.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월 카드사용액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이다. 소비가 늘어난 카드대금 중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9월 이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정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산정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