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폭행 사망 사건 판결문 보니⋯결국 '징역 7년' 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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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폭행 사망 사건 판결문 보니⋯결국 '징역 7년' 심판받았다

2025. 08. 13 19: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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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 사고? 의문 든다"

포스코이앤씨 "사적 문제" 해명과 정면 배치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모습. /연합뉴스

"두 사람의 사적 문제다.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은 자사 직원이 저지른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은, 당시 포스코이앤씨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가해자인 포스코이앤씨 건축팀장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판결문으로 재구성한 그날의 참혹한 진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은 사건의 실체를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건은 2022년 12월 26일 밤 9시 36분경, 공사 관계자들의 회식이 끝난 직후 벌어졌다. 포스코이앤씨 건축팀장 B씨는 감리단 소속 부장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손을 놓아 머리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부장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고, 16일 뒤인 2023년 1월 1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징역 7년의 무게…"죄질 및 범정 매우 불량"

재판부는 왜 양형기준(징역 3년~5년)의 상한을 훌쩍 넘는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을까. 판결문 속 '양형 이유'는 포스코이앤씨의 '우발적 사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재차 공격했다"며 "위 행동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더욱이 재판부는 팀장 B씨가 "피해자를 위해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재차 충격을 가했다"며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당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뒤늦게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판결문이 드러낸 포스코이앤씨의 거짓말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 수위를 넘어,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위메이크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부장 A씨는 이전부터 반복되는 공사 지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로 인해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결코 '사적 문제'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3주간 침묵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유족과 합의에 나선 포스코이앤씨.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와 무관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경영진의 모습은, 이번 판결이 왜 한 개인을 넘어 '포스코이앤씨'라는 거대 기업을 향한 심판으로 읽혀야 하는지 보여준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3고합66 판결문 (2023. 6.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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