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미끼에 청년 우르르... '범죄 방조' 사이트 왜 차단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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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미끼에 청년 우르르... '범죄 방조' 사이트 왜 차단 안 되나

2025. 10. 15 16: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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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대포통장 모집 사이트

고수익에 속아 해외로?

'하데스 카페' 대문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며 한국 청년들을 해외 범죄로 유인하는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카페 운영진이 공공연히 불법 활동을 방조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사이트 전체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2년간 방치된 '범죄 중개소'... 당국은 "일부 글만 차단"

2023년에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등 범죄에 가담할 인력을 캄보디아 등 해외로 유인하는 대표적인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카페에 게시된 글은 1만 8천여 건에 달하며, 그 상당수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 구인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이하 방미심위)는 지난 6월, 이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관련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를 했을 뿐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전체 게시물의 100~200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비즈니스" 뒤에 숨은 불법... '프리미엄 업체'로 범죄 직접 홍보

하데스 카페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성이 높은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카페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불법 활동을 직접 홍보하고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카페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범죄 행위를 중개하고 방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지난 6월,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으로 이 카페에서 만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끌려 캄보디아에 갈 뻔했던 30대 남성 A씨는 당국의 행태에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적 쟁점: 불법 사이트 전체 차단, 왜 망설이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법조계는 하데스 카페의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이 가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의 내용 및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데스 카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제작 의도: 카페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등 범죄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이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명백하다.


  • 범죄 방조: 운영진이 '프리미엄 업체' 제도를 통해 불법 활동을 직접 관리·홍보하고 있다.


  • 위법 정보 비중: 대부분의 게시물이 해외 불법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등 범죄 교사·방조 관련이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카페가 범죄 중개에 최적화된 체계이며, 대부분의 게시물이 불법 구인·구직 관련이라면, 사이트 전체가 범죄를 방조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긴급 대책 촉구: 국민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심의 필요

문제는 방미심위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 심의 지연 문제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멈췄고,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 역시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도 카페에는 매일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이 70여 건씩 올라와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캄보디아로 떠나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만큼, "빨리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A씨의 절규처럼, 긴급 차단 조치가 시급하다.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방법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의 적극적 심의 요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미심위에 '하데스 카페'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방미심위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심의: 개별 게시물 차단을 넘어 웹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속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반 국민의 적극적 신고: 국민 누구나 방미심위 (전화 1377) 또는 수사기관 (경찰청 182, 금융감독원 1332)에 '하데스 카페'를 범죄 중개 사이트로 신고하여 당국의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명백한 범죄 중개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차단 요청은 비용 없이 2주~3개월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다각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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