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로 갈까⋯소송 잇따르지만, 전망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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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로 갈까⋯소송 잇따르지만, 전망은 ‘글쎄’

2019. 08. 27 16:4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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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상장폐지 결정은 처음

상장폐지로 인한 손배소송, 쉽지 않을 전망

한국기업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기업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상장폐지 심사의 첫 관문인 이번 단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 상장 2년도 채 안 되어 상장폐지 위기를 맞게 됐다.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생산해 온 코오롱티슈진은 대기업 코오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핵심 성분 중 하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위탁생산업체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이를 감추고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적은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 당시 가격은 8010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5만9445명에 이른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만 해도 4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향후 절차는?

한국기업거래소 기업심사2팀에 따르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루트는 이원적이다. ①형식적 심사를 통한 상장폐지와 ②실질심사제도에 따른 폐지(지난 2009년부터 시행)가 있다.


형식적 폐지 심사에서는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에 따라 기업들을 걸러낸다면, 실질심사에서는 횡령·배임이나 경영투명성 등 질적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기업을 퇴출한다.


한국기업거래소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은 상장기업은 총 22개다. 실질심사 사유로는 횡령·배임 사실 확인, 회계처리위반, 불성실공시관련 등이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공시된 심사 사유는 ‘허위기재’다.


기심위 의결이 나온 현 단계에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중 하나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상장폐지가 나올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된다.


정리매매란 시장에서 상장·등록취소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전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통상 거래정지 가격의 10분의1 선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단계를 지나 상장이 폐지되면 회사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손해배상 소송 잇따르는데⋯소송 전망은 ‘글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5월부터 주주들의 공동소송이 줄을 이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 생명과학 주주 총 1천447명을 대리했다. 소송 상대방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범섭 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6명이며, 피해금액은 454억원이다.


한누리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62조 등을 주요 근거법령으로 제시했다. 이 조항들은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불공정거래행위) 및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를 주장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역시 같은 달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 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을 원고로 하여 공동소장을 제출했다. 총 704명을 대리한 이 소송은 청구 금액을 199억으로 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될 경우 주주들이 입을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리앤킴 김남성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된 사유를 들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선례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주주들이 직접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표이사 등을 소송 상대방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들 텐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이사의 주의의무를 회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지 주주에 대한 의무로 새기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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