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대행업체,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
“국내 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대행업체,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10개 업체 적발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광고 등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9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법적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짓·과장 광고, 법적 실증 책임 위반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사업자 규모 관련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증 책임을 위반한 행위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한 광고가 사실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1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신력 있는 시장 조사 자료나 통계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최저가'와 '허위 후기'는 기만 광고
또한, 제이웨딩과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최저가 보장’ 광고나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의 허위 이용 후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기만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위약금이 발생하는데도 '위약금 없음'으로 광고하거나, 실제 체험 없이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올리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 조건과 실제 이용 경험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소비자 선택을 왜곡한 것이다.
시정명령,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 처분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단순히 '앞으로 조심하라'는 권고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 처분이다.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정정 광고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공정위가 결혼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