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쉬라면서 개인 연차 쓰라는 회사⋯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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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쉬라면서 개인 연차 쓰라는 회사⋯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020. 03. 02 19:36 작성2020. 03. 03 00:4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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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위해 휴업하는 회사 증가

사업주 의지로 쉬는 경우, '휴업 수당' 줘야 하지만

개인 연차 또는 무급 휴가 사용하게 강제⋯직원 부담만 증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회사 휴무를 하면서 개인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가'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문제는 직원에게 휴가를 가도록 하면서, 연차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라면 연차를 활용하는 게 맞다. 하지만 회사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2일의 단기간이 아니라면 직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무급 휴가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서별로 일주일씩 무급 휴가를 쓰게 하거나, 신청서를 받는 등 강제 휴직과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편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확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출근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살펴봤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됐다면 개인 연차 상관없이 유급 휴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될 때는 '유급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됐거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사람이다.


그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 휴가'란 연차가 아닌 유급 병가를 말한다.


조항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있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줘야 한다"로 바뀐다. 국가가 회사 지원금을 줄 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급 휴가(유급 병가)에 대해 1일 13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유급 휴가 조항은 현재 의무조항이다.


"나오지 마세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쉴 경우 '휴업 수당' 줘야

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판단 아래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몇몇 사업주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면서 무급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근로자가 쉬겠다는 의사를 전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시키지 않은 상황이다.


이래도 되는 걸까. 고용노동부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직장을 쉬게 되거나 사업장이 휴업을 할 경우 직원에겐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다.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 연차 사용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코로나19를 이유로 쉬게 하면서 사업주가 휴업 수당을 주진 않고 오히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 제5항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만료 6개월 전이라면,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는 알림을 고지할 수 있다. "휴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해도 직원에게 연차를 쓰게 강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제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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