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과자에 뿌려 먹어"…친구들에게 건넨 소스는 마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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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자에 뿌려 먹어"…친구들에게 건넨 소스는 마약이었다

2023. 02. 07 16: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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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 투약한 20대, 친구 3명에게도 몰래 먹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차례 마약 투약뿐 아니라 양념 소스에 섞인 마약을 지인들에게까지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약이 섞인 양념 소스를 친구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0월쯤,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했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 A씨가 돈을 갖다 놓으면, 마약상이 마약을 가져다 놓는 식이었다.


당시 A씨는 마약과 함께 핫소스의 일종인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도 가져갔는데, 해당 소스 안에는 마약이 섞여 있었다.


수차례 마약 투약⋯친구들에게 마약 소스 건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섞인 소스를 주면서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친구들은 마약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이 소스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법은 대마초를 섭취⋅투약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1심을 맡은 박현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한다"며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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