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 집도 절도 다 주겠다는 어머니, 유류분 권리 주장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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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 집도 절도 다 주겠다는 어머니, 유류분 권리 주장하는 방법은?

2018. 04. 18 11:43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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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의 어머니는 불공평하게 재산을 이전해줬습니다. 아파트도 남동생에게 준 마당에, 현재 가진 땅도 팔아서 남은 돈도 주겠다고 겁니다. 불만이 커진 의뢰인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실 때 각각 어떻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보통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본인 명의 재산을 자식들 중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생전에 재산 이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동생이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 반환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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