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아내에게 불 붙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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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아내에게 불 붙인 남편

2018. 12. 03 10:3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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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감정이 격해 져 아내 몸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 A씨는 지난 6월 25일 저녁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B씨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B씨가 계속 A씨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때문이었는데요. 부부싸움 중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지하창고로 내려가 예초기 연료로 쓰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담아 둔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바닥에 앉아 있는 B씨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과 등에 혼합유를 쏟아 붓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B씨는 머리와 목 등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2018고합40).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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