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되찾은 정의, 최말자 씨 재심 무죄 판결
61년 만에 되찾은 정의, 최말자 씨 재심 무죄 판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법원이 61년 만에 인정하다'

61년만에 성폭력 정당방위 인정 / 연합뉴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 권리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엇갈린 과거 판결 가해자는 6개월, 피해자는 10개월
1964년 5월 6일, 당시 10대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자인 노 씨는 강간미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재심 개시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그러나 2021년 최 씨가 제출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과거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재심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부산지검도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죄를 구형했다.
"정당방위" 무죄 선고와 검찰의 사과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판에서 부산지검은 최 씨를 '피고인' 대신 '최말자님'으로 지칭하며 "과거 검찰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피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가능성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최 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씨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