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청소 약 달라는데 모기 기피제 준 약사
[판결] 장청소 약 달라는데 모기 기피제 준 약사
![[판결] 장청소 약 달라는데 모기 기피제 준 약사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19-03-20T07.22.26.389_203.jpg?q=80&s=832x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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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소 약을 구하는 고객한테 별다른 설명없이 모기 기피제를 내준 약사에게 17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경됐다. 다만 “1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약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장청소 약을 달라고 한 후 B씨로부터 건네 받은 물약병 두 개를 구매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본 A씨는 약병에 물파스처럼 둥근 모양의 롤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약사가 잘못된 약을 주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한 A씨는 내용물을 복용하기 위해 롤러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열고 안에 든 액체를 마셨다. 잘못된 약을 복용한 데 따른 고통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 약은 장 청소 약이 아니라 모기 기피제였던 것이다.
법원은 B씨에게 “약사에게는 판매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하고,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B씨는 이런 약사의 주의의무에 위반해 잘못된 약을 A에게 주고 또 상세한 복약지도도 해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약의 겉 표면에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쓰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을 인정, A씨가 주장한 금액 중 80%만을 받아들였다. 마시는 약에 피부에 바르는 약처럼 롤러까지 달려 있다면 어떤 약인지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