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튜버 '은아' 등장⋯보는 건 괜찮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북한 유튜버 '은아' 등장⋯보는 건 괜찮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채널명 '북한의 메아리'에 업로드⋯"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의 은아입니다."
해당 영상 시청하는 건 문제없지만⋯변호사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두 가지
①공유 ②후원금 전송 등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해당할 수 있다

가슴에 북한 '김일성 배지'를 달고 평양의 일상을 보여주는 유튜버가 등장했다.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대외 선전 매체로 추정되는데 이 영상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유튜브 캡처
북한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가 등장했다. 채널 'Echo DPRK(북한의 메아리)'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 유튜버 '은아'다. 가슴에는 북한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고, 인사말 역시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의 은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실제 영상도 '평양의 일상'이 담겨있다. 은아가 평양의 한 마트를 방문하거나, 퇴근길에 백화점을 들르는 모습 등이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평양 사재기 의혹'을 반박하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자칫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채널은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대외 선전 매체로 추정된다. 개인 SNS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공유'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공유'를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이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북한 선전에 이용되는 해당 채널을 '공유'하면 '선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만약 채널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다면 '후원금'을 보내는 것 역시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9조 2항이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옥민석 변호사는 "해당 채널은 대북 선전 매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원금을 보냈다면 대북 송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유'보다 무겁다.
다만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의견을 보였다.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그런 성격의 콘텐츠는 찾기 어려웠다"면서도 "앞으로 해당 채널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상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기준 해당 채널 구독자는 7700명 정도다. 2017년 8월 개설된 이후 현재 약 40개의 영상이 공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