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빗길 물 튀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범칙금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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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빗길 물 튀김',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범칙금 2만원입니다

2022. 06. 30 15: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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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혹은 길을 걷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이 튀겼던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을 터. 대부분 사람은 '운이 안 좋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셔터스톡

"앗 차가워!"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요즘, 각종 안전사고 외에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다. 길가에서 갑작스레 '물벼락'을 맞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도로에 고인 물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행인들이 물벼락을 맞는 일이 잦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이러한 '빗길 물튀김'은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빗길 물 튀김'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다. 이 법은 제49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를 어길 경우 벌칙 규정도 존재한다. 이 법 제160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 튀김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거나 촬영해 증거로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차량이 지나간 뒤라고 하더라도,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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