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 의혹' 공무원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땅 뺏는건 아닙니다
법원, '투기 의혹' 공무원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땅 뺏는건 아닙니다
법원, '40억 투기' 혐의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
30억원대 대출받아 7호선 연장 예정지 지역 땅⋅건물 매입
공무원 불법 투기 의혹 중 첫 몰수보전 사례라는데⋯몰수보전이란?

지난 15일 40억원대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을 내렸다. 몰수보전이란 사건 관계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수익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다시말해, 포천시 간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이 사건의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팔 수 없게 됐다. 이번 명령은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사례다.
A사무관은 지난해 9월, 포천시청 6급 팀장인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이때 매입 비용 40억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관은 지난 2018년~2019년 7호선 연장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매입 당시 A사무관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가 보유했던 현금이 2억~3억원대였던 것으로 파악,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에게 30억원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몰수보전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범죄몰수법(제24조)에 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몰수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우리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몰수보전은 LH 직원과 공직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지휘 아래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 24일,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고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이 인용 결정했다.
동시에 경찰은 A사무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실제 영장이 발부된다면, 역시 관련 수사에서 첫 사례다.
수사당국이 몰수보전을 하는 이유는 범죄 혐의자들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서다. 사건이 대법원(3심)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최종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몰수보전이 돼 있지 않으면 그사이 재산을 처분해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확정판결 전에 몰수보전을 걸어 놓으면 '확정판결 전까지'는 땅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장래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 절차를 밟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