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사다리 타고 6층까지…여성 홀로 사는 집 침입한 외국인 남성
피난용 사다리 타고 6층까지…여성 홀로 사는 집 침입한 외국인 남성
환기하려 연 창문으로 상반신 집어넣어⋯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사 처벌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따라 강제퇴거 가능성도

새벽에 건물 외벽의 피난용 사다리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외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난용 사다리를 타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한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스트리아 남성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이다.
이 사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 8월.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3시쯤 서울 시내 한 빌딩을 타고 올라갔다. 이때 피난용으로 쓰기 위해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했다.
각 층마다 창문을 열어보며 올라가던 그는 건물 6층에서 문 열린 한 집을 노려 몸을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에 살던 여성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놨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A씨 행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집 안에 신체 일부만 집어넣은 경우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19조).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이른 새벽에, 건물 외벽에 놓인 피난용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비록 실형이 선고되진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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