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6년간 수면제 6300정 처방받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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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6년간 수면제 6300정 처방받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2025. 05. 21 18:01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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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1만1924원 건보 급여 부정 수급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6년간 6300정의 수면제를 불법 취득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세·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65만12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A씨가 부당 수령한 보험급여는 총 581만1924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가 진료 명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총 259회에 걸쳐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수면제 계열 약물 6305정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A씨는 처방을 위해 3명 이상의 명의자를 동원했다.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 또다시 타인 행세를 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려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해 보험급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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