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현금깡한 편의점 알바생…점주에게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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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현금깡한 편의점 알바생…점주에게 딱 걸렸다?

2026. 09. 07 15:27 작성2026. 09. 07 15:27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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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민생지원금 카드 현금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 연합뉴스

A씨는 사장의 갑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되레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사장이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역공에 나섰기 때문이다.


A씨가 현금이 필요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고, 정산 문제로 매출금을 잠시 개인 통장에 넣었던 게 문제가 됐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다 오히려 형사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사장의 '카드깡' 역공


A씨는 최근 사장의 갑질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관계 기관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사장은 A씨가 근무 중 보인 행동을 문제 삼으며 역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A씨가 현금이 필요해 '민생지원금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가져간 행위, 정산 시스템상의 문제를 이유로 매출금을 사장 계좌가 아닌 본인 통장에 입금했다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행위 등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횟수는 2~3번에 그쳤지만, 사장은 이를 빌미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노동법 위반과 형사 처벌은 '별개'…재판 동시에 열릴 수도


A씨가 신고한 사장의 노동법 위반 문제와 A씨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변호사들은 두 문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카드로 결제 후 현금을 챙긴 행위는 카드깡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횡령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액 규모가 작고 횟수가 많지 않다면 통상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노동청 진정 건과는 별도로 형사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노동법 위반은 주로 사용자의 책임이지만, 형사 사건은 개인에게 직접 벌금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위험도가 크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A씨의 행위는 물품 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회사 돈을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역고소' 압박에 굴복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역고소 압박에 굴복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A씨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사장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카드깡의 경우 초범이고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는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사장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더 중대하므로 오히려 유리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위축되지 말고 정당한 권리는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아니라 정산상의 문제 등 다른 경위가 있었다는 점,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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