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선임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국선변호사는 선임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현지원 변호사 "국선변호사 선임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 청구...법원 문의하면 알려줘"
A씨가 병역기피로 감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병역소집 영장을 받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장은 A씨가 살지 않는 그의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그의 부모님은 평소 A씨에게 오는 우편물 중에 이상한 편지들이 많았기에 이를 열어 보지도 않고 반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고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A씨에게 1년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여동생(22·대학생)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형을 살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저희 오빠에게 빨간 줄이 안 가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현지원 법률사무소의 현지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법원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 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곳에 문의해도 관련정보를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으면 1주일 안에 항소해야 2심으로 넘어 간다”며 “2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도착하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니 법정에서 구두로 요청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조 변호사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해명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고, 범행을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높다면 양형 변론할 수도 있다”며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면 상담을 받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20○○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20○○ 고합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20○○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권자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사 유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8.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6호는 법원의 직권으로, 7호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호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