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번 혼냈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선생님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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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한 번 혼냈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선생님은 억울하다

2019. 12. 02 14:45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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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위해 학생에 한 마디 했는데⋯학부모에 아동학대로 고소 당해

학생 아버지의 대응에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은 선생님

선생님은 아동학대죄에 해당할까? 학부모를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학생에게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 이번 일로 교사로서 회의감도 든다며 우울증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혼나고 있는데) 눈은 아래를 봐야 하지 않겠니?"


지난 10월 한 중학교 선생님이 1학년 학생을 훈계했다. 이 학생은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뛰어나갔다가 교무실로 불려왔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참다못한 선생님은 "허리 숙여서 반성문 보고, 시선은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뒤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님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학생이 40분 동안 8회에 걸친 기마자세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그런 적 없다. 양쪽의 상황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선생님과는) 할 말 없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보호전담기구, 학교전담경찰, 학교폭력담당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경찰서까지 불려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로서 회의감이 든다"며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우울증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변호사들의 도움을 구했다.


"정당한 지도" vs. "아동학대" 변호사들의 판단은?

법조계에서는 일단 "(A씨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불리한 상황인 만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일 이호진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복지법(제 17조)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A씨의 행동이 그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설령 사례에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기마자세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닌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해당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겠지만, 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해자현 윤현석 변호사도 "정서적 학대 등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억울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주변 선생님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학대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아동학대로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들은 A씨의 경우보다 학대 행위가 명백했다. '교사가 학생을 무릎으로 직접 밀거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거나', '옷깃을 잡아 교실 앞쪽까지 끌고 간 후 양손을 들고 있게 하는 경우' 등이 "학대가 맞는다"고 인정되고 있다.


선생님은 '무고죄'로 학생의 아버지 고소 가능할까?

A씨는 "만약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로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답이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가 학대를 당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무고죄의 성립 자체가 워낙 쉽지 않아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를 고소하면 경고의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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