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어머니 버리고 잠적한 아들 '존속유기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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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어머니 버리고 잠적한 아들 '존속유기죄' 처벌 가능할까

2025. 09. 24 08: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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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에 간병인까지 철수

형사 고발부터 민사 소송, 성년후견까지 '첩첩산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두 달째 병원비는 밀렸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간병인마저 떠나버린 병상에 노모가 홀로 남겨졌다. 병원은 환자를 방치한 아들을 '존속유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7월, 한 노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아들은 7월 말을 기점으로 돌연 자취를 감췄다. 두 달간 쌓인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들이 고용한 간병인마저 급여를 받지 못하자 지난 9월 환자 곁을 떠났다. 환자가 병상에 완전히 방치된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병원은 이를 노인복지법상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로 판단,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호자를 강제할 수 없으니 병원에서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아들은 왜 어머니를 버렸나 '존속유기죄'의 무게

법률 전문가들은 아들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자녀)이 연락을 끊고 치료비를 내지 않은 채 환자를 병원에 내버려 둔 행위는 형법상 '존속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존속유기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는 범죄로, 부양 의무자가 노령이나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버렸을 때 성립한다"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만약 아들이 처음부터 병원비를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어머니를 입원시켰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담 한정미 변호사는 "병원 측을 속여 진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아들의 연락두절 경위, 통화기록, 미납 내역서 등을 증거로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 눈덩이 병원비, 받아낼 길 있나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병원의 금전적 손실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밀린 병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처벌과 별개로 '진료비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형사 고발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미납 진료비를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아들에게 재산이 없어 변제가 어렵더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미 변호사는 "민사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향후 아들이 취업해 급여가 발생하거나 다른 재산이 생길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돌봄이 시급한데 '성년후견'이 마지막 동아줄

법적 다툼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환자의 돌봄 공백이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사실상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조차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이때 '성년후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병원이나 지자체가 직접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후견인이 지정되면 그를 통해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계약을 맺는 등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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