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출된 사진이라 공개해도 괜찮다" 그 말,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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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출된 사진이라 공개해도 괜찮다" 그 말, 확실합니까?

2020. 10. 16 21:08 작성2020. 10. 17 12:55 수정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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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정배우, 방송에서 로건의 몸캠 피싱 사진이라며 적나라한 사진 공개

방송 당시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 이미 유출된 사진이라 공개해도 괜찮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도의적으로 올렸으면 안 됐던 것 같다" 자신만만하던 유튜버 정배우가 하루 만에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유튜브 정배우 채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가 이미 유출된 사진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다고 했다." -20.10.14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도의적으로 올렸으면 안 됐던 것 같다." - 20.10.15


자신만만하던 유튜버 정배우가 하루 만에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14일 정배우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던 중 '가짜사나이' 로건의 몸캠 피싱 사진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중요 부위만 가려져 있는, 얼굴과 상체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체의 남성의 사진이었다.


이후 로건은 "현재 정배우의 무책임한 방송에서 비롯된 수많은 악플로 인해 임신 중인 아내가 유산 조짐을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 괜찮다"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해봤다

해당 의혹 진위를 떠나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유출된 사진이라 괜찮다'는 주장"은 사실인 걸까. 지난 15일 올린 영상에서도 그는 "법적인 걸 떠나서 너무한 게 맞다"고 했을 뿐, 여전히 공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달랐다.


로건 측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 /유튜브 '로건씨유튜브' 캡처
로건 측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 /유튜브 '로건씨유튜브' 캡처


우선, 정배우의 사진 공개 이후 로건 측은 "오늘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로건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된다.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이 된다.


그렇다면 정배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된다. 불법 촬영물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 타인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유) 해송'의 원희정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유) 해송'의 원희정 변호사. /로톡 DB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유) 해송의 원희정 변호사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정배우는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또한, 문제의 사진이 설사 촬영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원 변호사는 말했다. 본인의 허락이 없이 공개적으로 공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이 아닌, 다른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것이라도 문제가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 외 민사상 책임도⋯'배우자 유산' 책임은 변호사들의 의견 엇갈려

정배우가 책임져야 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로건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원희정 변호사는 "(정배우가)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배상의 규모는 여러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고 밝혔다.


로건은 "아내가 유산 조짐을 보인다"고도 했는데 만약, 실제로 로건의 아내가 유산이 된다면 이 책임도 정배우에게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원희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배우자의 유산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정배우가 몸캠 사진을 올렸을 때, 그로 인해 로건의 아내가 유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원 변호사는 "로건이 배우자가 유산 조짐을 보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배우가 저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다면, 이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실제로 유산까지 이어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정배우의 입장문

정배우는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캡처
정배우는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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