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뺑소니범, 알고보니 살인미수 용의자…그를 잡은 건 전직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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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뺑소니범, 알고보니 살인미수 용의자…그를 잡은 건 전직 국가대표

2022. 08. 22 11:43 작성2022. 08. 22 12:1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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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내고 도망간 가해자, 피투성이 차 수상해 쫓아가 보니

30대 여성 살해하려다 달아난 살인미수 용의자⋯현행범 체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박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전직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알고 보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는 살인미수 용의자였다. 사진은 용의자가 도주 중에 2차 사고를 내는 모습. /유튜브 'SBS 뉴스' 화면 캡처

인천 서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의 차를 들이박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인 이민수 전 선수는 직접 가해 차량 뒤를 쫓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전 선수가 뺑소니범의 뒤를 쫓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고 당시 가해자가 타고 있던 차 안이 피투성이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10분간 이어진 도심 추격전 끝에 '수상한' 가해자를 체포했다.


확인 결과, 이 뺑소니범은 3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 중이던 살인미수 용의자였다.


음주운전, 범죄 의심해 추적했더니⋯진짜 살인미수 용의자였다

지난 19일 뺑소니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등 2차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이씨는 음주운전 내지 여타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적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인천 중구의 모 고등학교 안까지 차를 끌고 들어갔고, 검거를 피하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같은 차량 안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 중인 상태였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자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보여줬다며, 당시 온몸이 다 피였다"고 말했다. /유튜브 'SBS 뉴스' 화면 캡처
이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보여줬다며, 당시 온몸이 다 피였다"고 말했다. /유튜브 'SBS 뉴스' 화면 캡처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제254조).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54조). 그렇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48조).


이번 용의자 체포에 기지를 발휘한 이씨는 현재 경기도청 수구팀 감독으로,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수구 경기 국가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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