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동원해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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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동원해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2019. 05. 16 04:2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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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에 유리한 정보 수집 혐의

이철성 전 청장 등 영장은 기각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는 강신명 전 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청장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 정보를 수집, 친박계를 위한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밤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영장을 기각한 이철성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몰랐다”면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이 지역 여론과 의원들의 선거 전략, 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친박계 당선을 위해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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