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에 낚시바늘 끼운 공원 '개 낚시꾼'…잡으면 처벌 가능할까?
소시지에 낚시바늘 끼운 공원 '개 낚시꾼'…잡으면 처벌 가능할까?
반려동물 다쳤다면⋯"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 가능"
반려동물 다치지 않았더라도⋯"재물손괴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를 노린 낚싯바늘 소시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kimlys_v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걸 강아지가 모르고 먹었을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얼핏 봤을 땐 평범한 소시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밝힌 견주 A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진과 함께 "누군가 강아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악의적으로 설치해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소시지는 낙엽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게 하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소시지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로톡뉴스는 위 내용이 사실일 경우 '낚싯바늘 소시지'를 설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A씨는 "이 공원 말고 다른 지역에도 간식 등에 못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이러한 행위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두 가지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동물보호법 위반이었다. 이 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며 "누구든지 동물에게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1호). 이를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실제 반려동물이 '낚싯바늘 소시지' 등을 먹다가 다쳤다면, 이는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어떤 반려동물도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일단 동물학대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해당 법에는 미수범(未遂犯 ⋅범죄를 실행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과 달리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만약 가해자가 '동물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고의는 '소시지를 먹는 동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미필적 고의)"며 "반려동물이 자주 다니는 곳에 굳이 소시지를 낚싯바늘에 끼워 살짝 가려둔 행위 자체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봤다.
다만, 다소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는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해자가 '소시지에 바늘이 끼워져 있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발뻄한다면,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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