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퀄컴에 이겼지만, 다음에 지면 1조 1000억을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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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퀄컴에 이겼지만, 다음에 지면 1조 1000억을 물어줘야 한다

2019. 12. 04 16:4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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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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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억짜리 과징금 부당하다" 퀄컴, 한국 공정위 상대 소송

2심 법원 "공정위 판단 옳았다, 1조 300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까지 소송 간다면⋯과징금+이자 '1조 1100억대' 소송전

미국의 통신업체 퀄컴(Qualcomm)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의 1조300억원 짜리 소송에서 공정위가 이번엔 승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의 통신업체 퀄컴(Qualcomm)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의 1조300억원 짜리 소송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가 승소했다. 하지만 걸려있는 판돈의 액수가 액수인 만큼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퀄컴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앞서 퀄컴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1조3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다.


소송액의 크기가 천문학적인 만큼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자(가산금) 역시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다.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단계에서 결정된 과징금은 1조300억원이었지만, 고등법원(2심)에서는 1조865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 있을 대법원에서 퀄컴이 이기면 정부가 토해내야 하는 액수는 1조1100억원대다.


'휴대전화 필수특허 보유' 퀄컴, 국내 제조사에 특허권 갑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전화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는 등 특허권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일단 과징금을 일시불로 납부했지만 동시에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면 고등법원(2심)부터 재판이 열린다.


2심 재판 결과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 정당하다"

서울고법은 2가지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①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 따라서 퀄컴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정당했다. ②공정위의 판단이 틀렸다. 따라서 퀄컴이 낸 과징금 돌려줘라.


법원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면(②), 퀄컴은 이미 낸 과징금(1조3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가 돈을 묶어뒀으니 이자를 쳐줘야 한다는 원칙에서다. 근거는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기본법(제43조의 3)은 국가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애초 납부한 세금과 함께 가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퀄컴이 2심에서 이겼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1조865억원이었다. 퀄컴이 낸 과징금 1조300억원과 이자 565억원을 합친 액수다.


대법원에서 만약 진다면⋯국가가 퀄컴에 줘야 할 돈 1조 1100억

하지만 2심 결과는 퀄컴의 패소였다. 하지만 퀄컴에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대법원 상고심이다.


만약 대법원이 퀄컴 손을 들어준다면, 퀄컴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또다시 뛴다. 미리 낸 과징금이 묶여있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상고심 결정이 2020년 이맘때 난다고 가정하고 퀄컴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해봤다. 이자는 퀄컴이 과징금을 낸 시점인 2017년부터 총 4년간 붙는다.

2017년 이자(1.6%) 164억원, 2018년 이자(1.8%) 185억원, 2019년 이자(2.1%) 216억원, 2020년 이자(2.1%) 216억원 등 총 782억원이다. 연도마다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해마다 적용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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