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가온 한국 스키 첫 금메달…법으로 정해진 '금빛' 보너스, 포상금은 얼마일까
최가온 한국 스키 첫 금메달…법으로 정해진 '금빛' 보너스, 포상금은 얼마일까
금메달 포상금 6300만 원·연금 월 100만 원
남녀·동계 구분 없어
유일한 차이는 '병역'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 선수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설상 종목의 역사를 새로 쓴 최가온(세화여고) 선수의 우승 소감에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은 부상 투혼 끝에 90.25점을 기록,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번 금메달은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영광의 순간, 최가온 선수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법적 보상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26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해 봤다.
'6300만 원'과 '평생 연금'... 성별·계절 가리지 않는 보상
먼저 가장 즉각적인 보상은 포상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6,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은메달이었다면 3,500만 원, 동메달이었다면 2,5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남녀 선수나 하계·동계 올림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최가온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서 활약했든, 여성 선수이든 관계없이 법은 땀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한다.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체육연금도 기다리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대회가 끝난 다음 달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메달 종류와 개수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월 100만 원 내외의 연금이 종신 지급된다.
유일한 차이 '병역'... 남성 선수는 동메달부터 혜택
그렇다면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보상 체계는 완전히 같을까. 딱 하나, 「병역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동메달 포함) 입상한 사람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선수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메달에만 병역 혜택을 주지만, 올림픽은 금·은·동 색깔에 관계없이 3위 안에만 들면 동일한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스노보드를 더 열심히 타서 나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최가온 선수의 다짐. 그 당찬 포부 뒤에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든든한 예우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