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유포처벌, 고소장에 남의 번호 썼다가 징역형?
전화번호유포처벌, 고소장에 남의 번호 썼다가 징역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정당한 고소 목적이라도 함부로 쓰면 '불법'
처벌 수위와 구제 방법 알아보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동료나 이웃과 갈등이 생겨 고소할 때,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적어도 될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고소를 위해 썼는데… 법원 판단은 '유죄' vs '무죄'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취득 경위와 목적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한 건물 관리단 대표가 입점 상인을 고소하며 관리사무소에 있던 개인정보를 썼다가 유죄를 받았다. 법원은 고소장 작성을 '부정한 목적'의 정보 이용으로 봤다.
반면, 경찰관이 동료의 전화번호를 내부망으로 조회해 고소한 사건은 무죄였다. 법원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절차이며, 국가가 관리하므로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 구제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이용에는 신중해야 한다.

전화번호 유출, '징역 5년'까지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회사 대표는 물론, 정보를 다룬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인 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단순히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도1676 판결).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먼저 정보 유출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에 손해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