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차번호판' 붙이면 차 빼달라는 전화 안 온다고요? 이거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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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차번호판' 붙이면 차 빼달라는 전화 안 온다고요? 이거 범죄예요

2022. 01. 27 16:1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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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인 척 주차번호판 꾸민 운전자들

사용한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 가능

'차 빼달라는 전화가 잘 안 온다'는 근거 없는 후기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검찰 로고 주차번호판. 해당 주차번호판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 /셔터스톡·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낯선 차를 발견한 A씨. 차를 옮겨 달라고 말하려고 연락처를 찾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주차번호판에 버젓이 들어간 '검찰' 로고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건 한 때 시중에서 널리 팔렸던 주차번호판 '상품'이었다. 주차번호판에 검찰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잘 안 온다"는 근거 없는 후기와 함께 인기를 끌었다.


검찰 관계자인 척 보이려고 주차번호판을 꾸민 운전자들. 혹 이런 행위도 '사칭죄'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될까?


쓴 사람은 '관명사칭죄', 판 사람은 '상표법 위반'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선 사용자에겐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청의 표장(標章), 즉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법령상 정해진 제복 등을 입는 경우 ▲국내외의 공직과 계급 등의 칭호를 사칭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7호).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앞서 '관명사칭' 혐의를 지적한 서초동 변호사는 "설사 검찰 관계자처럼 보이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경범죄처벌법상 이 조항은 거짓으로 검찰의 표장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자체가 법 위반인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받을 처벌은 더 무겁다. 이 경우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제108조).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물건을 만들고 판매했기 때문. 특히 주차번호판에 쓰인 검찰청 로고는 이미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까지 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상표권을 침해하면, 같은 법에 근거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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