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없는 영탁 막걸리' 논란…"150억 요구" 예천양조 '불송치'에 영탁 측 발끈
'영탁 없는 영탁 막걸리' 논란…"150억 요구" 예천양조 '불송치'에 영탁 측 발끈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던 예천양조, '공갈미수' 수사받았지만 불송치 결론
영탁 측 "예천양조의 협박과 강요미수 혐의는 여전⋯이의 신청하겠다"

가수 영탁 측이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예천양조. 경찰은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영탁과, 그의 이름을 따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던 예천양조.
영탁과 예천양조는 한 때 긴밀한 사이였지만, 지난해 여름 결별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광고료 150억을 요구해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상표권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했다"며 맞섰다.
그리고 이들의 법적 분쟁은 2022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영탁 측이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지난 3일 불송치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경찰에서 수사해보니 ▲영탁 측이 제기한 공갈미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에 가기도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며 예천양조 측이 승기를 잡은 셈이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건, 고소 죄명인 '공갈미수'가 적정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번 영탁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를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은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러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은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의무가 생긴다(제245조의7 제2항).
이에 따라, 영탁과 예천양조의 법적 공방은 검찰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이렇게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앞선 수사 결과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45조의8).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