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모텔 무단침입 후 '쿨쿨'…1심 사기죄는 무죄→2심 건조물침입죄는 유죄
돈 안 내고 모텔 무단침입 후 '쿨쿨'…1심 사기죄는 무죄→2심 건조물침입죄는 유죄
1심 "기망 행위 없었다" 사기 혐의 무죄
2심서 바뀐 혐의로 기소⋯벌금 50만원

숙박료를 내지 않고 모텔에서 몰래 잠을 잔 40대 남성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숙박료를 내지 않고 모텔에서 몰래 잠을 잔 40대 남성.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A(4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간 뒤 숙박 대금 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운영자 B씨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모텔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자고 있던 A씨에게 이용대금 15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애초 검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B씨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바꿔 항소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9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씨의 모텔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