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항소심서 감형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2심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항소심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해 실패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쥐약을 택배로 배달해 협박했다.
다만, 쥐약이 든 해당 택배 속 내용물은 경호관에 의해 발각돼 실제로 전달되진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84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쥐약 전달 행위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이보다 감형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양경승 판사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롱의 의도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은 위협적"이라며 쥐약을 보낸 행동이 정치적 조롱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