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 한 가운데서 잠든 사람은 영화배우 곽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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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 한 가운데서 잠든 사람은 영화배우 곽도원

2022. 09. 26 08:20 작성2022. 09. 26 09:0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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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멈춰 서있다" 주민 신고로 경찰 출동하며 덜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웃돌아

영화배우 곽도원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영화배우 곽도원이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오전 5시쯤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던 곽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이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신고했는데, 해당 차 안에 술에 취한 곽씨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경찰에 "제주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를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곽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곽씨 경우처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곽씨가 입건된 당일(25일),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함께 일하는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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