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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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도 책임이 있다?

2019. 04. 02 10:0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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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의 치사율은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을 모두 합쳐 8%이상으로, 15년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2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했다면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는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2015년 5월 새벽 3시경, A(19)씨는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끌고나가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뒷자석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운전을 맡긴 친구는 운전면허가 없었는데요. 이들의 오토바이는 결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부모는 덤프트럭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17가단5135375).


재판부는 연합회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망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했는데요. 그 이유로, “A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자동차와 동급이라고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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