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요구하다 안 통하자…부모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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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요구하다 안 통하자…부모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2023. 03. 13 10:5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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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여동생, 조카들까지 있는 집에 방화하고 달아나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모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버젓이 부모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집 안에는 해당 남성의 부모는 물론 여동생과 어린 조카들까지 있는 상태였다.


그가 가족이 있는 집에 방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다. 지난 11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이 사건 A씨(49)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전날인 지난 10일, A씨는 부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통하지 않자, 결국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A씨. 이 불로 목조주택 95㎡(약 28평)가 타면서 소방 당국 추산 66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A씨 가족들은 불이 난 직후 집 밖으로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64조).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2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반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제166조). 자칫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었던 행위로 보고 단순 방화 혐의보다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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