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0년 7월 23일 '엽기토끼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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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0년 7월 23일 '엽기토끼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출소한다

2020. 01. 13 16:3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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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여성 2명 무자비하게 때린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받은 남성 2명

판결문 보니⋯ 2인 1조, 폭행 부위 등 '엽기토끼 살인사건'과 유사

이미 출소한 공범은 '엽기토끼 사건 피해자'가 증언한 노끈과 밀접한 연관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목한 '엽기토끼 살인사건 용의자'가 오는 7월 23일 만기 출소한다. /SBS 캡처·그래픽편집=조하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목한 '엽기토끼 살인사건 용의자'가 오는 7월 23일 만기 출소한다. 장석필(가명⋅본명 박〇〇)은 지난 2008년 여성 두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2020년 7월 23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배영호(가명⋅본명 김〇〇)는 과거 노끈 하나로 차량 문을 열어 수십차례 절도를 했던 '노끈 마스터'였다. 이 수법으로 훔친 돈만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먹이 낚았다" 잔인한 성폭행 '주범' 장석필

장석필은 지난 2008년 7월 9일 밤 0시 30분, 서울 당산역 교차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실수로 탄 20대 여성을 태우고 경기도 한 야산으로 갔다. 가던 길에 배영호에게 "먹이 낚았다. 빨리 나와라"고 연락해 함께 이동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야산에 도착한 이들은 20대 여성의 뺨을 수십대 때려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연이어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마친 뒤에는 귀마개로 눈을 가린 채 접이식 칼을 연속해서 접었다 폈다. 겁에 질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2시간을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현금 100만원을 가로챘다.


장석필은 2008년 7월 23일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올해 7월 그는 세상으로 나온다.


노끈만 있으면 못 하는 일 없던 '공범' 배영호

같이 재판을 받은 공범 배영호는 이미 출소한 상태다. 지난 주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담당 PD가 배영호의 자택을 방문하는 장면이 실렸다. 그의 집에는 '노끈'이 가득했다. 노끈은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생존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보았다고 밝힌 핵심 도구다.


배영호의 과거 판결문에는 그가 화려한 '노끈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다. 그는 노끈 하나만 있으면 차량의 잠긴 문을 열었다. 과거 40차례나 이런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배영호는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조차 '노끈 차량털이 여죄'가 밝혀져 해당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노끈으로 차 안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훔친 혐의였다.


2008년 2건의 성폭행과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유사점 '폭행 부위'

장석필과 배영호의 1⋅2심 판결문 곳곳에는 그들이 휘두른 폭력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그들은 강간 피해 여성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위를 수십차례 때렸다. 얼굴을 때릴 때는 뺨을 집중적으로 때렸고, 넘어진 상대에게는 발로 배를 짓밟았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배, 허벅지 등을 수십회 찼다"거나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수십대를 때렸다" 등으로 기술돼 있다.


이런 행태는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살해 피해자들 몸에 담은 증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1⋅2차 사건에서 사망한 여성들은 모두 '복부에 과다한 출혈' 소견이 있었다. 동일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했던 흔적이 공통점이다.


이 밖에도 '2인 1조'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범이 노끈을 다루는 데 익숙했다는 점 등이 '엽기토끼 살인사건'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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