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미성년자" 밝히자, "괜찮아" 꼬드긴 현직 경찰관 결국 파면
"난 미성년자" 밝히자, "괜찮아" 꼬드긴 현직 경찰관 결국 파면
법은 수호하라고 했건만, SNS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입힌 경찰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분석한다.
'미성년자' 고지에도…불법 택한 경찰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충북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B양이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사건은 외부에 알려졌고, A 경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충주경찰서는 A 경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은 물론 5년간 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경찰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법적 잣대
A 경장의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범죄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A 경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 처분이 원칙이다.
A 경장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파면 처분은 관련 법령과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단호한 경찰 조직의 메시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없이 단호하게 대처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 역시 경찰공무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 행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직업적 특성과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법의 수호자에게 적용되는 엄중한 잣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