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징역에 이어 1억 2천5백만원 ‘배상 폭탄’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징역에 이어 1억 2천5백만원 ‘배상 폭탄’
'공갈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형량에 1억 2천5백만원 배상까지

질의에 답하는 쯔양 / 연합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가 쯔양에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구제역 이준희에게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이준희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 유튜버가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1억 2천500만 원이다.
"사생활 폭로 안 할 테니 돈 내놔"...유튜버들의 충격적 공갈 행위
이번 사건은 쯔양이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5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쯔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두 유튜버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이번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다.
법적 쟁점 분석: 갈취금액 넘어선 배상액과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법원이 실제 갈취당한 금액인 5천500만 원을 넘어선 7천500만 원(구제역) 및 5천만 원(주작감별사와의 공동 배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배경에는 법적 쟁점이 숨어 있다.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동시 인정
쯔양이 실제로 지급한 5천500만 원은 명백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이 구제역에게 7천5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것은 이 갈취 금액 외에 협박과 공갈로 인한 쯔양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2. 주작감별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작감별사에게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모하여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쯔양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유튜버 협박 사건의 시사점: 엄격해지는 사법적 잣대
이번 판결은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사생활 폭로 협박 및 공갈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유튜버와 같이 대중의 신뢰와 명예가 직업 활동의 핵심인 공인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사생활 폭로로 인한 피해가 일반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쯔양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성공적으로 도모한 사례로, 불법행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